 |
|
 |
| |
| 소득세가산세 |
답변 만족도 |
|
|
|
bluef*** |
 |
2013-06-19 오후 5:40:5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51 |
|
|
|
2011년도분이 가공매입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하라고 왔을때
금액이9,000,000 이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산출세액이 1,400,000이고 과세표준이 16,000,000이라면
1,400,000 * (9,000,000/16,000,000)*40%
이때 중소기업특별감면을 받았었는데 수정된 산출세액에서 재계산해서 다시 감면 받아도 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