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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지체상금 답변 만족도
LEE3***   2013-06-18 오후 5:4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1
중국에수출을하였습니다. 2012년6월이후 납기지연이되어 중국회사에서 손해배상 통신문이왔습니다. 금액은약1억원정도이며 이때 2012.12통신문이왔고 결제를하기로합의한날은2012.12월입니다 배상금은 외상매출금과상계처리하기로하였고 남은외상매출금은2013년도에결제되었습니다.

이때 질문은 1억원을 경비처리 잡손실?손해배상금으로처리하여도되는건지.  또 귀속년도는 2012년 으로해도되는건지

증빙서류는 중국에서온통신문이며 원천징수(기타소득)으로하여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19 오전 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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