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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치 처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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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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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오후 4:58: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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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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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이 있어 이사짐을 열심히 싸고 있는데, 궁금한게 발생했습니다.
바로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인테리어비용입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중 일부가 시설장치(자산)으로 잡혀있는데, 이사를 하면서 완전히 원상복구하고 가야하거든요 이경우 시설장치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12/9/17 회의실 칸막이 공사 \3,160,000
(이후 감가상각했으며 현재 장부상 금액은 \2,317,334 입니다)
13/1/5 고객관리팀 칸박이 공사 \3,900,00
(이후 감가상각했으며 현재 장부상 금액은 \3,120,000 입니다.)
위와 같이 가정하여 최종 감가상각 적용일은 13/6/30 이며, 13/6/30일자로 시설장치 장부 정리되어야합니다.
어떻게 분개하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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