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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인식기준 답변 만족도
sksl0***   2013-06-18 오후 4:3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4
장기공사는 공사진행율로 수입인식을 하자나요.

단기공사는 완료 시점에서 수입과 비용을 인식하는걸로 아는데요.

이에 따른 법인세법에 있다는 걸로 아는데요..법령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조정명세서엔 소기업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또, 이런 단기공사에 따른 수입금액을 공사완료 시점에서 수입으로 인식하는

사항이 기업회계에도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19 오전 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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