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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ponett***   2013-06-18 오후 1:5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9
법인으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을 하다가 개인에게 포괄양도양수를 하였습니다.

현금자산과 미지급등 부채를 재외하고는 재고자산, 비품,시설장치, 임차보증금,영업권등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포괄양도하였습니다.



재고자산등 양도 가액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양도한 법인회사에서 회계처리시



현금 200 / 재고자산(상품) 20

           비품(영업시점까지 감가상각하고 남은 미상각가액) 20

           시설장치(영업시점까지 감가상각하고 남은 미상각잔액) 50

           임차보증금 50

           영업권 10



장부상 남아있는 잔액들과 대체 분개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위와같이 장부가액으로 대체분개가 맞다면

양도가액과 재고자산등 대체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데

처분이익(?)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19 오전 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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