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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관련 답변 만족도
hya***   2013-06-17 오후 8:2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안녕하세요.



구두판매하는 회사인데 자사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벤트 목적으로 블러거에게 5만원의 자사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on/off라인 매장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1. 이벤트 목적으로 상품권 나갔을 경우 회계처리.

2. 상품권으로 물건이 판매 되었을 경우 회계처리.

3. 간주공급으로 회계처리가 되는경우 판매가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4. 간주공급세금신고시  과세(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란에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어떻게 신고 해줘야 하나요?





궁금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18 오후 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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