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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서설부담금 답변 만족도
okna***   2013-06-17 오후 4:5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1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물식축관련비용입니다.



계정과목관련 질문입니다.



1.  17억원의 상가건물을 짓는데 그안에 기계식 주차기 대금 50,000,000원은 건물가

    액 에 포함하여야하나요? 아니면 기계장치로 처리하여도 되나요?

    17억원의 세금계산서는 건설회사에서 받고

    5천만원은  주차기계 판매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  또  수도사업소에 지급한비용중 저는 분개계정과목을

        수도인입공사비 37,700,000원은 시설장치

        하수처리시설자부담금 100,000,000원도 시설장치

        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3.  대한지적공사에 지급한 경계복원비로 2,004,000원은

    토지원가로 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건물로 처리해도 되나요?



4.  장부기장할때 부동산 입대업의 경우 토지 건물 모두 장부에 반영해야하죠?

    토지를 꼭 장부상에 반영해야하는지

    개인사업자일경우



 
 
 
전문가 답변 2013-06-18 오후 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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