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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서설부담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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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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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오후 4:50: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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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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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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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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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물식축관련비용입니다.
계정과목관련 질문입니다.
1. 17억원의 상가건물을 짓는데 그안에 기계식 주차기 대금 50,000,000원은 건물가
액 에 포함하여야하나요? 아니면 기계장치로 처리하여도 되나요?
17억원의 세금계산서는 건설회사에서 받고
5천만원은 주차기계 판매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 또 수도사업소에 지급한비용중 저는 분개계정과목을
수도인입공사비 37,700,000원은 시설장치
하수처리시설자부담금 100,000,000원도 시설장치
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3. 대한지적공사에 지급한 경계복원비로 2,004,000원은
토지원가로 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건물로 처리해도 되나요?
4. 장부기장할때 부동산 입대업의 경우 토지 건물 모두 장부에 반영해야하죠?
토지를 꼭 장부상에 반영해야하는지
개인사업자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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