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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괄양도양수시. 답변 만족도
thwl***   2013-06-17 오후 4:3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A 양도자



B 양수자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A가 취득가액 10억 감가상각 1억 장부가액 9억의 건물을 양도가액 15억으로 건물을 처분하였습니다.

처분시 포괄양도양수로 하여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B는 장부상에 15억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하고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18 오후 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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