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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회원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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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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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오전 10:07: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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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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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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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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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였습니다.( \7,000,000 )
회원권의 성격은 통합 무기명쿠폰 이용권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니깐 부가세 700,000을 더내야 한다고 합니다
700,000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금증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무기명쿠폰 이용권이란 납부한 7,000,000의 금액만큼 쿠폰을 발급해주며 이용시마다 쿠폰을 사용하는 형식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는 않지만 골프장 이용시 회원쿠폰을 내고 사용한 쿠폰만큼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해줄수는 있다고 합니다.
입금증으로 받고 회계처리를
선급금/보통예금
쿠폰사용시
접대시/선급금 으로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급합니다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입금증은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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