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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기술료 납부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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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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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오전 9:42: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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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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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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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정부과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이 나면 정부지원금액의 20%의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료란 : 최종평가 결과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 개발 결과물을 소유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과제가 종료되고 성공판정결과를 통보받아 기술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수령 당시 기술료로 납부 예정인 금액에 대해 회계처리를 국고보조금(부채)계정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 \224,000,000의 20%의 금액 \44,800,000을 국고보조금(부채)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과제 체결당시 기술료 납부 금액이 정부지원금의 20% 였는데 과제종료후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기술료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감면은 20%에서 10%로 감면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납부 통보로부터 30일 이내 납부시 40%가 추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료 납부가 44,800,000이 아닌 \19,194,000의 금액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 10%감면 감면받았고 30일이내 납부하여 40% 추가적으로 감면 받았습니다.)
\19,194,000의 금액에서 \1,599,500은 기부금 형태로 (지정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 기부한금액)으로 납부 하였습니다
그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계처리를 ......
국고보조금(부채)계정으로 처리한 계정과목을
차변)국고보조금(부채)\44,800,000 대변) 국고보조금(수익)\44,800,000
차변)지급수수료\17,594,500, 기부금 1,599,500 (대변)보통예금 19,194,000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개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20%에서 10%로 감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40%감면된 부분에 대해서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감면된 총금액 : \25,606,000 입니다.)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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