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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6***   2013-06-17 오전 9:2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중이던 아이템이 있었는데



계속 비용이 들어가던중



개발 취소가 되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와 합의끝에



남아있던 미지급금을 -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다고 하셔서



처리하려하니-된 금액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될런지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5000 / 미지급금   5500



부가세대급금   500







미지급금     3300 / 보통예금     3300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교부



연구개발비    -2000 / 미지급금   -2200



부가세대급금   -200







또는



미지급금    2200 / 연구개발비    2000



                   부가세대급금    200







이렇게 분개를 하게되면

연구개발비가 -가 되게되는데

상관이 없는건가요???

-분개되어 잡이익으로 둔건데..

꼭 이계정과목을 살려둬야하나요?????



어찌보면 미지급금을 없애주는 의미로 보고

잡이익으로 볼순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6-18 오전 1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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