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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06-16 오후 1:0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85
년차비를 미리 당겨 받아서 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전표처리







[답변] 가지급금 또는 종원원대여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  400,000 / 현금        400,000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급여    2,400,000 / 현금      2,000,000



                    가지급금    400,000





질문: 아, 연차수당도 급여에 포함시키는 건가요.그럼 연차수당 계정과목은 급여로 처리를 해야되나봐요. 그리고 직원이 일이 있어 회사를 못나오는 경우 정확하게 연차라하나요 연휴라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6-17 오전 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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