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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로부터 양수받지 않은 자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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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y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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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오후 4:56: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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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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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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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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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면서 개인사업자에 있는 자산,부채을 법인으로 양도하고 개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를 끝냈습니다.
2013년 법인장부에는 A업체에게 갚아야할 부채 69,000,000원이 남아있으나 개인사업자에서 기계를 구입할 당시 보증금(69,000,000원)으로 넣어둔 돈으로 상계처리가 되면서 실제로는 부채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인에 보증금이 잡혀있다면 부채와 상계처리하면 되겠으나, 보증금에 대해선 양수받지 않아 재무상태표에 보증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부채에 대해선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일때의 사업주임)에게 지급할 돈(미지급금)으로 잡아두고 지급하면 되는지...바른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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