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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6***   2013-06-13 오후 4:5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무보수 조건의 대표이사가 사임하게 되었는데

그간 무보수로 일해주신 감사의 뜻으로

일정금액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어떤 회계처리를 하여야하는지요

무보수로 계셨기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안하셨습니다.

한달만 일시적으로 급여가 발생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퇴직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3-06-14 오전 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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