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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답변 만족도
body***   2004-01-27 오후 2:3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6
안녕하세여. 저는 물품매매 중개 알선을 해주고 A라는 업체에서 얼마간의 중개수수료(커미션)를 지급 받기로 계약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개인이고 중개알선은 1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행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1. 총 수취액의 사업소득 3.3%를 A라는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지여?

2. 저는 소득으로 안잡아도 되는 지여?

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 개인일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가 적용된다는 데 제가 A 라는 업체에 이에 대해 지급을 해야하는지여? (사업소득 3.3% 도 같이 내야합니까?)

4. A 라는 업체에서 통장으로 준 기록이 전부라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는지여?

5. 저는 종합소득세 (or 사업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여?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된다면 세율 산정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 추가로 답변사항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1-28 오전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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