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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양수시 해야할일 답변 만족도
sys0***   2013-06-12 오후 3:2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2
얼마전에 법인회사(비상장)를 설립하였읍니다. 저는 회사 직원으로서 이사로 법인등기되있고.. 얼마후에 보유중인 주식일부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게되었읍니다.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을 하였는데.. 그리고 해야할일이 무었인지 궁금하네요~~

저희 법무이사님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여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13 오전 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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