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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양도 답변 만족도
tax0***   2013-06-12 오후 3:0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홈페이지를 법인한테 양도할려고 하는데 사실상 대표자는 동일인입니다.

1.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거지요?

2. 양도가액 책정시 상호간에 정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법인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후 감가상각하고, 개인사업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13 오전 8: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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