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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인가 업체 계정 분류 답변 만족도
aaron1***   2013-06-12 오후 2:5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0
법인 회생 인가 업체입니다.





기존에 차입금들에 대해서 10년 분활 상환 및 개시전후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이 차입금들을 계정을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대체를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차입금 계정을 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개시전후 이자 7,000만원을 지급하라 하였는데.. 이것도 이자비용으로 잡아 주면 되는건가요?? 만약에 전기에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이  9,000만원이었더라면 더 잡힌 2,000만원은 어찌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3-06-13 오전 8: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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