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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법인 해외계좌거래 답변 만족도
bell1***   2013-06-12 오전 9:5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5
저희 회사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병원)가 있습니다

대표자분은 같은 분이구요



이럴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융거래가 대표자 개인명의로 거래가 되지만



법인일 경우는 법인명의의 금융거래가 회계처리의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거래의 경우....예를들어 중국내에서는 법인이 통장개설하기가 무척 까다롭고



어렵다고 합니다...그래서 대표자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법인거래만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지요



또는 국세청이나 이런곳에서도 문제삼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세법이나 회계처리의 예시등을 국세청사이트말고 질의/응답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13 오전 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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