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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답변 만족도
kurena***   2013-06-11 오전 11:5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2012년 귀속 신고시 2013년에 세무사사무실에 지급한 300만원중

60%만 공제를 받는것인지요

여기서 포인트는 2012년 귀속 신고인데

2013년 신고시 세무사사무실에 지급한 비용을 공제받을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12 오전 5: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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