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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교통세 등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sjeong3***   2013-06-10 오후 6:2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1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소에서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교통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 당월분을 익월에 신청하여 환급받는 관계로 2011년 12월분에 대한 환급은 2012년 1월 중에 신청하여 환급 받았습니다.



이경우 2011년 12월분에 대한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면세유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2011년 12월 귀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환급금을 수령한 2012년 1월 귀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10 오후 1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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