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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대차료 답변 만족도
kyl0***   2013-06-10 오후 1:5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0
법인차량이 다른 차에 의해 피해를 입어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대차료(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 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즉 렌트 비용) 항목으로 40,000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6-11 오전 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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