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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ayoun***   2013-06-10 오전 12:3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글목록읽다..아래 글을 읽다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재가장기요양센타가 법적으로 비영리화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비영리로 많이 전환하시나요



이번에 저희가 담당하는 재가장기요양센타가 비영리로 바꿔서



요양급여청구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앞으로 장부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세신고는 개인때와 마찬가지인가요 각종 신고가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등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데여~



질문..1.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는 종합소득세를 안한다는 말인거 같은데...

         그럼 개인대표자는 의보,건강을 어떤 기준으로내나여?

      2. 공단에서 받은 돈중에 근로자는 원천징수 하는데.

         대표자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여?      

      3. 비영리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이 생기면 부가세 및 법인세또는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6-10 오전 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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