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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원천세 신고 답변 만족도
smil***   2013-06-09 오후 11:3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4
5월로 지점이 두군데 생겼습니다



본점에서 일하시던 직원분들이 각각의 지점으로 옮겨진 상태인데요



원천세 신고를 할때 계속근무자로써 지점으로 옮겨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점에서 지점으로 옮긴 직원분이 퇴사할때 지점에서 퇴사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본점에서도 하고 지점에서 해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점에서 종전근무지에 본점에 해당하는 걸 입력하고 하면 되는 건가요?



정말 헷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13-06-10 오전 9: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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