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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답변 만족도
nutntn***   2013-06-06 오전 11:4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3
문제지를 풀다가 이상한점이 있어서요,,



연말정산관련하여,

배우자와 2013년도에 혼인하였고 배우자의 소득은 없습니다.

혼인전에는 장인의 기본공제대상자였고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은 장인이 받았습니다.

(혼인전지출 의료비 500만원)



답안을 보면,

의료비공제는 장인이 받고 기본공제는 본인이 받는걸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배우자 한사람에 대해 각기 다른사람이

한사람은 배우자공제만, 한사람은 의료비공제만 따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6-07 오전 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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