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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부가세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
jbo***   2004-01-26 오후 3:3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66
불우학생에게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기부한 경우에

기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세가 공제가 되는지요.



또한 기부금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되는지요. 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한 사람에게

지급받았다는 기부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1-28 오후 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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