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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   2013-06-04 오전 9:2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8
입사하신 직원분께 원래 회사에서 차량지원을 해줘야하는데



차량지원을 안 받는 대신 개인차량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 대신 개인차량 보험료랑 수리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개인 경비(카드,현금)로 이미 지급하셨는데,



이럴 경우 회사 경비처리가 되는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 수리비로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 경비로 처리가능한지?



회사 경비 처리가 안될 경우,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05 오전 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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