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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나간 물품의 하자로 인해서 수출 금액을 덜 받았을때.. 답변 만족도 -
tomat***   2004-01-26 오후 3:1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2
일본으로 물건이 수출나갔습니다. 국내에서 영세로 구입해서 수출나갔지요..

그런데 물건의 하자로 인해 반품이 들어온게 아니구 수출대금이 깍겨서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우 수출면장에 나와있는 금액과 차액을 들어온 돈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합니까? 그리고 국내에 물품을 줄때 물건 하자에 대한 금액만큼은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1. 수출대금 받을때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잡손실

2. 국내 물품 구매 대금 결제시



               외상매입금 / 현금

                             잡이익



위에서 처럼 계산서없이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클레임 비용차원에서 깍아주는건데요.. 보수하자로 인한 클레임이라는 서류만 있으면 상관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01-31 오후 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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