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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이연문의 답변 만족도
hyejj***   2013-06-04 오전 8:35:29 첨부 : 캡처(0).JPG 상태 완료 조회 5,054


안녕하세요.



과세이연 문의드립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이연세액(이연퇴직소득세)은 소득세만인데,

지방소득세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연금(IRP)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하여 회사에서 낼 세금이 없었는데

금일 금융기관에선 소득세부분만 과세이연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지방세나온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퇴직위로금과 퇴직금(퇴직연금)이 모두 지급되어

회사에서 세금신고될 위로금부분과, 금융기관에서 세금신고할 퇴직금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으로 파일첨부합니다.



(44)이연퇴직소득세 : 350,266원

    이연퇴직지방세 :  35,026원

(45)차감원천징수소득세 : 269,430원

    차감원천징수지방세 :  26,940원



회사에서 신고해야할 금액은 차감원천징수소득세+차감원천징수주민세 인거같은데

과세이연세액이 이연퇴직소득세 뿐이라 이연퇴직소득지방세는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신고될금액을 명시하여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05 오전 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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