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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이연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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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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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오전 8:35: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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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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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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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세이연 문의드립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이연세액(이연퇴직소득세)은 소득세만인데,
지방소득세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연금(IRP)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하여 회사에서 낼 세금이 없었는데
금일 금융기관에선 소득세부분만 과세이연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지방세나온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퇴직위로금과 퇴직금(퇴직연금)이 모두 지급되어
회사에서 세금신고될 위로금부분과, 금융기관에서 세금신고할 퇴직금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으로 파일첨부합니다.
(44)이연퇴직소득세 : 350,266원
이연퇴직지방세 : 35,026원
(45)차감원천징수소득세 : 269,430원
차감원천징수지방세 : 26,940원
회사에서 신고해야할 금액은 차감원천징수소득세+차감원천징수주민세 인거같은데
과세이연세액이 이연퇴직소득세 뿐이라 이연퇴직소득지방세는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신고될금액을 명시하여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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