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미상각잔액이 존재하는 유형자산 처분 답변 만족도
snym***   2013-06-03 오후 5:1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52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다가 세차기 교체로 인하여



세차기(기계장치)는 처분하였고(미상각잔액 존재)



세차기 외의 구축물은 처분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물론 구축물에 대한 미상각잔액 역시 남아 있구요..



이런 경우 구축물의 미상각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 처리한다면



이는 세법상 100% 손금 처리 되는 건가요...?



그리고 유형자산처분손실 처분 말고 년수에 맞춰 그냥 감가상각으로 떨어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6-04 오전 5:39:4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