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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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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ox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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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오후 3:48: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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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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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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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25일 확정신고
부가세대급금: 20,496,805
부가세예수금: 11,994,483
공제세액: 2,200원이여서 납부할 부가세는 8,500,122원인데
부가세대급금 20,496,805 / 부가세예수금 11,994,483
/ 미지급세금 8,500,122
/ 잡이익 2,200
이분개 맞나요? 아니면 전기 결산시 대급금과 예수금을 이미 결산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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