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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세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ysilve***   2013-06-03 오후 3:3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7
안녕하세요.

유류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구요



현재 주유소 및 충전소를 지정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초~말일을 기점으로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로 했는데요



저는 1000cc이하 승용차와 트럭의 경우 유류비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세금계산서 매입공제도 동일한가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트럭 한대와

그외에 영업용 승용차(소나타 2000cc, 2400cc)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출장업무가 잦아서 부득이하게 직원개인차량을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개인차량에도 주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업무적으로 사용)

직원들의 차는 거의 승용차고 1000cc이하도 있고

그이상의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업무적으로 사용했을땐

직원개인차량의 유류비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휘발유/경유, 가스 따로 각 2장을 수취한다면

일부금액은 공제, 일부금액은 불공제 처리를 하는게 맞는지요?



영업용 차량이어도 소나타 차량은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질문이 두서없네요 ..





위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04 오전 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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