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선수 사급재료의 처리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hwak***   2013-06-03 오후 3:3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4
2013.04.02 태국에 있는 무역상 "SOO"로부터 수출대금 22,400,000원 중 수출 선수금 10,000,000원과 사급 부자재대금 6,670,000원을 원화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받았다.

2013.04.03 "(주)00화학"에 포장용기대금으로 7,337,000원(공급가액 6,670,000 / 부가가치세 667,000)을 지급하고 용기를 납품받아 제품을 생산하였다.

2013.04.05 수출신고를 하였고

2013.04.09 수출대금 잔액 12,240,000원을 원화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 받았다.

2013.04.12 물건을 선적하여 수출을 완료하였다.





이때 회계처리를

2013.04.02

보통예금   16,670,000원    선수금   16,670,000원



2013.04.03

부재료     6,670,000원     보통예금  7,337,000원

부가가치세   667,000원



2013.04.09

보통예금  12,400,000원     선수금   12,400,000원



2013.04.12

선수금    22,400,000원     제품매출 22,400,000원



위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마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선수금  6,670,000원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차후 동업체에 수출을 할 경우 수출금액에 6,670,000원을 포함하여 매출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또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6-04 오전 6:54:1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