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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사급재료의 처리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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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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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오후 3:34: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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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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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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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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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태국에 있는 무역상 "SOO"로부터 수출대금 22,400,000원 중 수출 선수금 10,000,000원과 사급 부자재대금 6,670,000원을 원화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받았다.
2013.04.03 "(주)00화학"에 포장용기대금으로 7,337,000원(공급가액 6,670,000 / 부가가치세 667,000)을 지급하고 용기를 납품받아 제품을 생산하였다.
2013.04.05 수출신고를 하였고
2013.04.09 수출대금 잔액 12,240,000원을 원화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 받았다.
2013.04.12 물건을 선적하여 수출을 완료하였다.
이때 회계처리를
2013.04.02
보통예금 16,670,000원 선수금 16,670,000원
2013.04.03
부재료 6,670,000원 보통예금 7,337,000원
부가가치세 667,000원
2013.04.09
보통예금 12,400,000원 선수금 12,400,000원
2013.04.12
선수금 22,400,000원 제품매출 22,400,000원
위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마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선수금 6,670,000원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차후 동업체에 수출을 할 경우 수출금액에 6,670,000원을 포함하여 매출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또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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