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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답변 만족도
clovers***   2013-06-03 오전 10:4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9
법인이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타에 강사를 채용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한달정산을 합니다..그런데 여기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3.3% 사업소득만 처리한다고 해서 법인에서 매출도 못잡고 강사들 인건비는 나가는데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수없이 대표자이름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는중인데 대표자 개인이름으로는 원천세 신고도 할수없는 상황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강사들에게 나간 인건비를 장부에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는가 해서요? 법인에서 매출을 잡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나만더 질문드릴께요.. 성실신고대상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의 통장내용을 입력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6-04 오전 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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