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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보험 분개/상계처리, 퇴직금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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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f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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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6 오후 2:31: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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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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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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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추계액의 60%를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백만원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과
<단퇴급여충당금전입 1,000,000 / 단체퇴직급여충당금 1,000,000> 으로
분개했는데, 대차대조표상에서는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투자자산으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은 고정부채로 나오는데, 맞는건지요?
분개와 상계처리를 맞게 한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후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중 40%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고,
기존에 가입해둔 60%는 보험회사에서 본인에게 직접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때 분개처리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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