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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이월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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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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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오전 2:03: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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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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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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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소득금액 100,000 인적공제 98,000원 이라고 예를들면
종교단체 기부금1,0000,000원이 있어서
기부금명세서에 당해 공제금액 반영시, 소득금액의 무조건 10프로를 공제로 입력해야 되는것인지,
소득금액 100,000원과 인적공제의 98,000원의 차액분 2,000,000원만 공제 받고
이월 시키면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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