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배당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답변 만족도
hj8***   2013-05-30 오후 11:5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4
1.법인사업자 입니다 3월결산시 배당금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을했는데

4월에 회사에서 배당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급여신고 반기별 신고업체라 국세청 콜센터에 신고납부을 언제해야하는지 문의을

했었는데 7월달에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고을안했는데 찾아보니 지급한 다을달 10일까지 신고을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7월이 아니라 5월10일까지신고가 되었어야

하는것인지?

2. 법인주주에게 배당할시에는 원천징수을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 법인 주주라는게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을 말하는것인지?

   지분별로 배당하고 배당소득세 주민세을 납부하는 것으로알고있는데 이건또 무슨얘기인지 알려주세요.



3. 사업용계좌개설 개인대표자가 개인사업장2개 부동산1개을 가지고 있는데 복식장부대상자입니다. 부동산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무실적이시다가 2012년도 초에 폐업을하셨는데 이 부동산 건에 대해서도 5/31일까지 사업용계좌신고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31 오전 11:16: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