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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당기순손실 회계결산 분개 답변 만족도
ball2***   2013-05-30 오후 8:55: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1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회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2012년) 회계 결산마감하니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분개) 2012년 12월 31일자로.........



차변 - 자본금  / 대변 - 손익



이렇게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하나는 당기순손실에 대해서 결손금 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개) 2013년 1월 1일자로.........



차변 - 미처분결손금  / 대변 - 자본금



위에서 당기순손실에 대해서 자본금으로 대체했으니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보니 결손금에 대해서 환급신청해주던데



그럼 환급받으면



분개) 환급 입금일자.........



차변 - 현금 또는 보통예금 / 대변 - 미처분결손금



이렇게 하면 끝났나요?





위 3가지 질문에 대한 분개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5-31 오전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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