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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세의 경우 원상복구비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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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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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오후 2: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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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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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 A업체와 임대차 계약후 A가 임대인 저희가 임차인... 저희와 B업체와 일부의 공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또 하였습니다.(B업체 임차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상복구 비용이 5,000만원 발생되어 a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 받았습니다. 이중 저희 업체와 임차 계약중인 b업체에서도 3,000만원을 부담키로 하였는데요.. 저희쪽에서도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처리하면 되는지???..
계산서 발행시...발행일과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a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수령 및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시..
요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려나요??
잡손실 2,000만원 /현금 5,000만원
미지급금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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