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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금 답변 만족도
pol***   2013-05-30 오전 9:3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2
커피를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상품인 커피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무상으로 기부하였습니다



기부한 커피를 처음 구매할 당시에 부가세는 공제받았습니다



(있던상품으로 기부하였으므로)





1. 공제받은 상품을 무상기부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되는것인지?



2. 시가로 계산하여 부가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발행의무는 없기때문에



   "기타"로 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3. 수입금액 제외에 해당하는지?



4. 기부당시 부가세신고를 하지않았따면 어떤가산세를 붙여 수정신고해야하는지

  

5. 기부금영수증이 아닌 면세계산서로 받았을때 비용처리등 세무적으로 문제없는지



6. 과세되지않는 국가,공익단체란 어떤 기관들인지?



   이런 국가기관에 기부시 면세계산서 발행하는지? 아님 발행의무가없는지



   (지방자치에서 운영하기때문에 국가단체라고 생각했는데 126 에 문의하니



    이런 기관들은 별개라고하셔서....)





급합니다 ㅜㅜ 빠른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30 오후 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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