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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특허 특허연차료 관련 답변 만족도
jing***   2013-05-29 오후 7:0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4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특허취득비용과 초기 특허 연차료는 협력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차료는 당사가 납부를 하였습니다.

특허연차료를 선급비용으로 잡은 후 2016년부터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3-05-30 오전 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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