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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HYE1***   2013-05-29 오후 6:3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9
계속사업자로서  2011년도에 연구인력세액공제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 경상연구개발비  17,366,420(인건비)  세액공제 25% 4,341,605원을 받앗습니다

2012년도에  경상연구개발비 38,768,850(인건비) 입니다

이경우 2012년도에 세액공제을 얼마을 받아야 하나요

38,768,850-17,366,420= 21,402,430x50% = 10,701,215

38,768,850 X25% = 9,692,212

둘중 어느 것으로 공제을 받아야 하나요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30 오전 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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