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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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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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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오후 6:32: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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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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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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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로서 2011년도에 연구인력세액공제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 경상연구개발비 17,366,420(인건비) 세액공제 25% 4,341,605원을 받앗습니다
2012년도에 경상연구개발비 38,768,850(인건비) 입니다
이경우 2012년도에 세액공제을 얼마을 받아야 하나요
38,768,850-17,366,420= 21,402,430x50% = 10,701,215
38,768,850 X25% = 9,692,212
둘중 어느 것으로 공제을 받아야 하나요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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