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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ey0***   2013-05-29 오후 1:3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7
제조회사이고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저희회사에 입고된 날짜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인보이스상 달러 * 입고날짜의 재정환율 "로 회계처리를 하고있는데,

이렇게 해도 될런지요?



찾아보니 선적일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말도 있는데,

선적일과 회사입고시점이 차이가 나서,

실제 물품대금 지급시(대금지급기한은 한달정도)

환차손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방법데로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런지요?

 
 
 
전문가 답변 2013-05-30 오전 7: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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