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타소득 답변 만족도
redfox3***   2013-05-29 오전 11:3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4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협회에서 회원을 파견하여 타업체에 강의를 하였는데 그쪽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구 강의료 입금됐어요~ 재료비는 별도로 입금됐구요

강의료 500,000원   재료비 600,000원(재료비 영수증만 보냈구요)

1)협회에서는 수익이 없이 강의료 전액 회원께 지급할때:

2)협회 수이을 차감하고 수강료 지급할때

입금시, 지급시 분개부탁드려요~

* 법인회사에도 기타나 사업소득 원천징수후 지급할수 있어요?

 
 
 
전문가 답변 2013-05-30 오후 1:52: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