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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상여처분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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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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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오후 11:13: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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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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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법인업체를 인수받아 11년 4월에 대표자 등기변경을 하였는데
1)
13년 4월전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데
매출누락건을 대표자 상여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대표자 상여분 연말정산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전대표가있을때 발생한 매출이면
전대표자 상여 원천징수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대표자로 상여처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매출누락 공급가액 40,000,000 부가세 4,000,000
매입누락 공급가액 30,000,000 부가세 3,000,000 법인세수정신고시소득조정내역
아래와같이 하는게 맞는건지 검토부탁드려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및 익금불산입>>
매출 34,000,000(유보) 부가가치예수금 4,000,000(기타)
매출 10,000,000(상여) 매입 33,000,000(유보)
부가세대급금 3,000,00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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