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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상여처분시 답변 만족도
pmn0***   2013-05-28 오후 11:1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3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법인업체를 인수받아 11년 4월에 대표자 등기변경을 하였는데



1)

13년 4월전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데

매출누락건을 대표자 상여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대표자 상여분 연말정산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전대표가있을때 발생한 매출이면

전대표자 상여 원천징수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대표자로 상여처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매출누락  공급가액 40,000,000 부가세 4,000,000

  매입누락  공급가액 30,000,000 부가세 3,000,000 법인세수정신고시소득조정내역

  아래와같이 하는게 맞는건지 검토부탁드려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및 익금불산입>>

매출 34,000,000(유보)               부가가치예수금 4,000,000(기타)

매출 10,000,000(상여)               매입 33,000,000(유보)

부가세대급금 3,000,000(기타)







 
 
 
전문가 답변 2013-05-29 오전 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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