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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답변 만족도
mightykk***   2013-05-28 오후 5:4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2
수고 많으십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부가세공제와 관련되어 질문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거래처 업체 중 역발행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계속 발행하여 오다가 뒤늦게 간이과세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업체와 연락하여 확인해보니 해당 업체도 뒤늦게 아셨다고 하시면서, 세무서에 가셔서 간이과세를 포기하시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 현재 1~3월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9 오전 6: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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