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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의 인보이스와 다른 인보이스로 물품대청구 답변 만족도
hndok***   2013-05-28 오전 8:2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6
더운날씨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장건축에 필요한 설비를 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코텀즈에 의해 소유권이 인도되는 것으로 하는 계약도 있고,

시운전 및 인수검사합격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있습니다.



몇몇 업체는 수입신고시의 인보이스를 물품대의 청구서로서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수입신고시의 인보이스와는 별도로 계약서상의 청구시기를 기준으로

별도로 발행한 인보이스로 물품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수입시의 인보이스상의 금액과 계약서상의 청구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수입시의 인보이스가 아닌 별도로 발행하는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여도 되는지요?

(금액도 틀리며, 입고시와 청구시의 날쨔가 틀려 적용하는 환율도 틀리게 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5-29 오전 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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