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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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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ox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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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오후 7:52: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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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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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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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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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와 부동산소득있을경우 근로소득공제
산출세액1,213,854*17020000(근로소득)/40070000(전체소득)일떄
1.근로소득세액공제 279,506이 맞는지요
2.근로수입이 34,000,000부동산임대수입이 27,600,000 신교유형E형인데여
부동산은간주없습니다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받았는데여 이런경우 단순율로 해도 가산세가 없는데 세금이 많이나옵니다 그럼 다른 신고방법이 있는지요
간편장부로하려해도 특별하게 매입이 없습니다 매입으로는 신축공사한게잇어 건설중인자산으로돼있습니다그럼 감가상각도 안되고 그럼 특별한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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