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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2013-05-27 오후 4:4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인터넷 쇼핑몰에서 토너를 구입하고 결재대금 중 일부를 적립금 사용하였습니다.



결재대금  100,000원 을

현금결재   80,000원

적립금사용 20,000원



이렇게 해서 주문-결재후 물품을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90,909 + 세액9091 이렇게 받았습니다.



실제로 2만원은 지출되지 않았는데..

공급자에게 80,000원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럴수없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5-28 오전 7: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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