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임시건축물이전 시 취득세 및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
|
|
mightykk*** |
 |
2013-05-27 오후 1:39:2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34 |
|
|
|
안녕하세요.
주차장운영(개인,법인)과 관련하여 발생된 경비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저희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낸 "A"라는 주차장과 법인사업자로 사업장을 낸 "B"라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에 사용 할 컨테이너(임시건축물)을 "A"(개인사업자)에서 매입을 하여 돈을 지불하였는데, 문제는, 이 컨테이너를 "B"(법인사업자)로 이전을 하면서 다른 법인 사업장(주 사업장)으로 취득세납부서가 발송되어 온 상태입니다.
질문1. ) "A"사업장에서 매입 시 구축물로 분개를 넣고, 고정자산등록(감가상각분)을 하였습니다. 그럼 "B"사업장으로 이전하게 되었을 시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위 상황과 같은 이전처리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모르겠네요.
혹시, "A"에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B"로 수정발행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질문2.) 컨테이너 매입은 "A"사업장에서 발생되었지만 "B"사업장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는 "B"사업장이 납세자가 되어 납부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다른 사업장(주 사업장)이 납세자가 되도 괜찮은건가요? |
|
|
|
|
|
 |
|
 |
|